근로장려금 신청방법

 202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

소득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일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작은 희망, 근로장려금. 2025년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2025 근로장려금이란?

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, 자영업자, 그리고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.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, 가구 유형과 총소득, 재산 조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
신청바로가기

신청 대상자 요건

1. 가구 유형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경우
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중 1명 이상 있는 경우

  • 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

2. 총소득 기준 (2024년 귀속 기준)
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
  •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
  •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
3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단,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% 차감됩니다.

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(목) ~ 5월 31일(토)
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1일(일) ~ 11월 30일(일)

    (※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%가 감액됨)

신청 방법 3가지

1. 모바일 (손택스 앱)
  • 국세청 홈택스 앱 '손택스' 접속

  •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 메뉴에서 안내에 따라 신청

2. PC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  • 홈택스 로그인 →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]

  • 본인인증 후 신청 내용 입력

3. ARS 전화 (1544-9944)
  • ARS에 전화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

  •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


근로장려금 수령 꿀팁

  • 정기신청 기간 내 접수 시 지급액 감액 없음

  • 소득금액 명세서 정확히 제출

  •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재산도 포함됨을 잊지 말기

  • 부채 제외 불가 → 순재산 아님에 주의


결론

2025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,
일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국가의 응원 메시지’입니다.
소득이 낮다고 좌절하지 마세요.
정부가 준비한 이 제도,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 당신의 노력에 보답받을 시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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